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청원안 제출 기자회견 및 개정안공청회
보 도 요 청

수 신 귀 언론사 (참조 : 사회부)
발 신 빈곤사회연대 / 기초생활보장권리찾기행동
제 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청원안 제출 기자회견 및 개정안공청회 보도요청
담 당 최 예 륜(010-9059-7347 / 빈곤사회연대 02-778-401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청원안 제출 기자회견>
*일시 : 4월 16일(금) 9시 30분
*장소 : 국회 정론관
*내용 : 1. 기자회견 / 2. 청원안주요내용(초안)
*주최 :기초생활권리행동(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동자동사랑방, 빈곤사회연대, 민주노동당, 전국학생행진, 진보신당, 홈리스행동)
 
<참고><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공청회>
*일시 : 4월 16일(금) 10시 30분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내용 : 1. 곽정숙의원 기초법 개정안 발표 및 의견 토론
*주최 : 국회의원 곽정숙

1. 진실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차를 맞이하고 있지만 낮은 수준의 최저생계비,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낳는 독소조항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는 수급당사자의 권리를 중심으로 운영되지 못해온 한계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최근 들어 수급자격을 엄격히 하기위한 인권침해적 지침 등이 잇달아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응하고자 ‘기초생활권리행동’이 구성되었고, 제도 시행 10년을 맞는 2010년 기초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안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고자 합니다.
 
3. 기초생활권리행동은 1>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소득, 재산 기준 개선 등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 2> 상대빈곤선 도입으로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할 것 3> 조건부수급조항을 폐지하고 실질적인 자활 대책을 수립할 것 4> 수급권자 권리 보장 강화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개선 5> 빈곤실태조사 실시, 국민기초생활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전액 국비 보장할 것 6> 의료, 자활, 교육, 주거 등 개별 급여의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초법 개정 청원 요구안을 작성하여 전체 1600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68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하는 바입니다.
 
4. 첨부된 내용과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 하오니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첨부 1. 기자회견 개요 / 첨부 2. 기초법 개정 청원안 취지 설명 / 첨부 3. 기초법 개정안 공청회 개요
(이상 총 5매)